경찰, ’생수병 살인’ 인사 불만 따른 범행 잠정 결론 <br />"지방 발령 가능성 불만…팀장 상대로 보복 범죄" <br />"인터넷 쇼핑몰 통해 독성 살충제 물질 구매" <br />경찰, ’살인 혐의’ 적용…범행 경위 추가 확인<br /><br /> <br />이른바 '생수병 살인'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이 지방으로의 인사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YTN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직원은 인터넷으로 독성물질을 검색해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기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무실 생수병 물을 마신 직원들이 갑자기 쓰러진 이번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잇따랐는데 경찰이 계획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'생수병 사건'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 A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앞서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진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이 A 씨가 줄곧 상사의 업무 지적에 이어 인사 발령 가능성까지 언급되자 불만을 터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A 씨는 인사 발령 가능성을 뒤집기 위해 1년 가까이 생활하던 직원 숙소에서 나와 서울에 방을 얻는가 하면,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A 씨는 지방 발령 가능성에 대한 불만으로 팀장인 40대 남성이 마시던 생수병에 독성 물질을 타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범행에 사용된 독성 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구했는지도 경찰이 모두 확인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숨진 피해자의 몸속에서 독성 살충제 물질이 검출됐는데 A 씨의 자택에서도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9월 말쯤 인터넷을 통해 이 독성 물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경찰청은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A 씨가 살충제 물질을 구매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02516353692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